2011년 9월 21일 수요일

IFRS 위험회피회계의 세가지 종류 (2,끝)

#.사내 인터넷강의 IFRS기초 들으면서 했던 과제입니다.


3. 위험회피 회계처리방법


1) 공정가치위험회피

-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대상의 관련 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자산,부채,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과 상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즉,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파생상품의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평가손익과 반대로 인식하여 특정위험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킨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 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상거래이므로 해당 예상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계상하며,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예상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3)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비효과적인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해외사업장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기업은 외환차이를 해외사업장의 처분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되는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와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금액은 지배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 해석서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에 대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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