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위험회피회계의 종류 세 가지와 각각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
1. 위험회피회계의
정의
- 위험회피회계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되었으나 파생상품의 일반회계처리로는 위험회피효과를 적절히 재무제표상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생상품 특별회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험회피회계는 그 성격에 따라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하나
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K-IFRS 제2116호)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위험회피회계의
종류
1) 공정가치위험회피
- 공정가치위험회피란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부채인
경우에는 결산시의 공정가치평가 또는 처분시의 손익인식을 상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시의 공정가치(취득원가 또는 처분가액)의
변동위험을 상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확정계약이란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이행의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약적으로서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거래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약정을 말한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란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할 현금수입,지출의 변동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절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의 규모를 현재에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상거래란 이행의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거의 확실히 기대되는 거래를 말한다.
3)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 많은 기업은 해외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해외사업장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또는 지점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각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편의상 그러한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부르고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지배기업에 언급되는 모든 사항은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또는 지점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가 있는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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