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는 입법사항이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입법과정없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목적으로 관세율의 변경권을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탄력관세제도라 한다.
1.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외국의 생산자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덤핑행위를 시정하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조사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무역위원회가 실시한다.
2.보복관세 (retaliative tariff)
문자 그대로 보복을 위한 관세이며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수출물품 또는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할증,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부여 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3.긴급관세 (emergency tariff)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할증/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긴급관세제도는 WTO에서도 인정되는 제도로서 긴급조치 중의 하나이다.
4.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으로 보조금(subsidy), 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국에서 그 경쟁력을 상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할증관세이다.
5.계절관세 (seasonal duty)
농산품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인 경우 이러한 물품의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이 수입될 때 이들 물품의 관세율을 계절구분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6.할당관세 (quota tariff)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제도로서, 이중관세율제도라고도 한다.
7.특정국물품긴급관세 (Transitional Safe Guard)
특정국물품긴급관세는 중국이 WTO 가입조건으로 기존 WTO 회원국에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시장이 교란될 때 부과되는 관세이다.
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실행세율은 다음의 순서와 같다.
(1)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2)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4) 일반특혜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6) 잠정세율
(7)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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